국회가 응답해야
법조계는 보수적이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완고한 분야다. 모든 법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기본법인 민법에는 오자도 있지만 고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다. '지시를 받아'(제195조)여야 하는데 '지시를 받어'로 돼 있지만 65년째 안 고치고 그대로 있다. 얼마나 법조계가 보수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민법 제77조 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상한 줄 아는 문장이다. 뭔가 말이 안 됨을 알 수 있다. 문법에 맞지 않아 비문인 이 조문 역시 65년째 그대로다. 법조문은 종교의 경전이 아니다. 틀리면 고쳐야 하는 게 법조문이다. 그런데도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있다.
1950년 창간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신문이 민법 개정을 외치고 나섰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미 2015년과 2018년에 법무부에서 제출한 민법개정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다른 처리할 법률안이 산적해 있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조문에는 단 한 문장의 비문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법전에는 비문이 200개가 넘는다. 그런 민법의 개정을 두 차례나 뭉갠 국회다.
이번 법률신문의 시리즈 이름대로 민법은 이젠 바꿔야 한다. 1950년대의 낡고 낡은, 비문투성이 민법 조문을 지금도 그대로 안고 있다니 국가와 국민의 수치다. 국회의원들이 크게 깨닫길 바란다. 그들에게 입법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