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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Feb 27. 2023

이젠 혼자가 아니다

민법 개정 운동에 나선 법률신문

대표적인 법률 전문지인 법률신문이 민법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지난 2월 23일(목) '민법, 이젠 바꾸자' 시리즈의 첫 회를 시작했고 오늘은 1면에 필자의 글을 실었다. 언론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나섰으니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서광이 비치는 듯하다.


민법은 헌법과 함께 국가의 기본법이다. 헌법이 국가의 틀을 규정한 법이라면 민법은 국민의 온갖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법률이다. 민법은 모든 법률의 원류로서 양도 방대하고 내용이 심오하다. 조문이 짤막해도 그 속에 담고 있는 뜻이 매우 중하다. 로스쿨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다. 민법을 알면 법학 공부의 절반은 한 셈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민법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민법에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숱하고 마치 암호와 같은 생소한 단어도 곳곳에 있고 심지어 오자도 있는데 안 고쳐진 채 그냥 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이 65년이나 지속돼 왔다. 50년대 극빈국 시절에 일본 민법을 번역하다시피 해서 탄생한 민법이다. 국어문법에 맞는 문장인지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심지어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마침표도 안 찍혀 있다. 새카맣게 한자로 적혀 있음은 물론이다. 2023년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민법만큼은 1950년대 그대로라니 말이 되는가.


법률신문이 <민법, 이젠 바꾸자>는 기획을 시작한 것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힘을 보태고자 한다. 나는 2022년 3월 <민법의 비문>이란 책을 내고 법무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 곳곳에 책을 보내고 관심을 촉구했지만 반응을 얻지 못했다. 개인의 한계였다. 더구나 나는 법조인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법률신문이 앞장섰다. 언론의 힘을 믿는다. 


민법에  붙은 오랜 때를 벗겨내야 한다. 유리창은 투명해야 밖을 볼 수 있다. 유리창에 덕지 덕지 흙이나 먼지가 붙어 있다면 밖을 볼 수 없다. 그게 유리창인가, 벽이지. 마찬가지다. 민법은 비문이 많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누구나 막히지 않고 민법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문을 걷어내야 한다. 뒤늦었지만 법률신문이 큰일을 시작했다. 참으로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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