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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22. 2023

국제형사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

한 신문에 '푸틴 체포 영장'이란 칼럼이 실렸다. 논설위원이 쓴 글이었다. 글을 읽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알게 됐고 그것과 별도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에 생겼고 지금도 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1993년에 생겼다가 2017년에 해체됐다고 한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해체됐지만 그 잔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유엔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가 유엔 산하에 만들어졌고 그것 역시 지금 헤이그에 있단다. 그러나 '푸틴 체포 영장'이라는 칼럼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얘기만 있었지 유엔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두 기구는 전혀 별개인데 말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1998년 로마에서 체텍되었고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123개국이 가입하였다고 하는데 한국도 가입되어 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도 가입되어 있는데 미국, 중국은 빠져 있다. 러시아는 가입되어 있다가 2016년에 탈퇴했다고 한다. 


미국은 왜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도 궁금하지만 미국의 국내법 가운데 Hague Invasion Act라는 법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정식 명칭이 the 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라는 이 법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국민을 가두고 기소한다면 미국이 헤이그로 달려가 미국 국민을 구출해낼 수 있다는 내용이라니 놀랍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가입했다가 탈퇴했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다. 로마 규정에는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이 국제기구의 소장을 한국인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냈다. 송상현 전 서울대 교수다. 이밖에도 헤이그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사람이 고종의 밀사로 파견되었으나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준은 순국을 결행하기에 이른다.


헤이그에 Yi-Jun Peace Museum이 있다.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머무는 동안 지냈던 곳일 게다. 그리고 만국평화외의가 열렸던 곳은 지금 <상설중재법원>이 돼 있지만 유서 깊은 만국평화회의장은 보존되어 관광객을 맞고 있다니 한번 가보고 싶다. 제1차, 제2차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도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엔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흐르고 말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돼 있지 않다니 법보다 주먹이 세다는 건 국제관계에서도 매한가지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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