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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un 17. 2023

민법개정위원회

기대와 걱정

법무부가 2023년 6월 16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열었다.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이제 뭔가 일이 이루어지나 싶다.


그런데 법무부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한편으로 걱정과 의구심도 든다. 법무부는 왜 민법의 전면 개정을 하려는 걸까 싶어서다.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민법이 변화한 사회, 경제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민법은 그동안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호주 제도를 폐지하고 장자 상속도 폐지됐다. 남녀 구분 없이 자녀는 균등하게 상속하게 된 것도 민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변화한 사회, 경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게 뭔가.


물론 없지 않을 것이지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도 민법은 부분적으로 꾸준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변화한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민법 전면 개정을 한다니 도대체 뭘 고치겠다는 것인지 의아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덮어 놓고 개정하자는 건가. 알맹이가 있어야 하지 않나. 물론 자세한 사항은 이번에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긴 하다.


필자는 법학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민법 개정 이유에 대해 거론하지는 못한다. 다만 민법은 1950년대에 제정될 때 너무나 엉성한 국어 문장으로 만들어졌기에 언어적 오류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따라서 반듯한 국어로 다시 씌어져야 함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이런 필자의 뜻을 과연 이번 민법개정위원회가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까? 그건 그들의 몫일 것이다.


아마도 민법의 내용을 바꾸면서 동시에 엉망진창인 언어 표현도 다듬을 거라 필자는 믿는다.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은 내용 개정은 전혀 없이 표현만 현대식으로 다듬은 것이었는데 국회가 가볍게 무시하고 말아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오히려 내용 개정을 하면서 표현 개선이 슬쩍 얹혀서 들어간다면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훌륭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다만 이는 필자의 희망일 뿐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를 설득해내느냐에 민법 개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 법무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다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열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대체 언제 개정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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