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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un 19. 2023

민법 전면 개정

이솝 우화가 생각난다

법무부가 지난 6월 16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중앙 종합일간지는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넷뿐이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은 보도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무엇보다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민법 제정 65년만에 민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한 이유가 그리 선명하지 않다. 간단하게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수긍이 되나? 65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금혼이 폐지된 게 다 2005년의 민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금치산자라는 볼썽사나운 명칭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말로 바뀐 것도 2013년의 민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민법은 제정 이후 30 차례 이상 개정되었다. 법무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물론 사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꾸준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민법은 거의 매년 조금씩 개정되어 왔다. 새삼 '전면 개정'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자료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걸 신문사 법조 기자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리라 여겨진다. 


사람들은 너무 '전면 개정'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래야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전면 개정'할 이유도 뚜렷하지 않은데 그런 말을 쓰니 오히려 표현에 식상하고 많은 매체들이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양치기 소년의 우화가 생각난다.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으로 외쳤지만 몇 번 속은 후론 마을사람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는다. '전면 개정'은 함부로 남발할 게 아닌 것 같다.


민법 개정 추진에 대해 보도한 매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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