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서?
민법 상속편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상속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단순승인을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빚을 갚는 것이고 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한정상속에 관한 조항 중에서 제1034조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제1항만 보인다.)
제1034조의 의미는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이다. 그런데 '상속재산으로서'라고 했다. 조사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을 뜻하는 조사이다. '~을 가지고'라는 수단이나 방법의 뜻은 없다. 조사가 잘못 쓰인 것이다. '상속재산으로'나 '상속재산으로써'라고 하든지 '상속재산에서'라고 해야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된다. 잘못 쓴 조사를 가지고도 우리는 60년 이상 민법을 사용해 왔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쓸지 모른다. 너무나 오류에 둔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