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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un 20. 2023

정녕 말에 무관심한 국민인가

이상한 민법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이다. 헌법은 생활에 직결되는 일이 별로 없지만 민법은 다르다. 성년이 몇 세인지, 상속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온갖 계약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다.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60여 년 동안 30 차례 이상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나이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제도가 달라진 것은 없지만 민법 조문의 표현이 조금 바뀌었다.


그런데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간 신기하지 않은 일이 있다. 2014년 12월 30일 민법이 개정될 때 제1001조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개정 전

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가름하여 相續人이 된다.


개정 후
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라고는 '가름'이 '갈음'으로 바뀐 것뿐이다. '가름'이 틀렸으니 '갈음'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이것도 개정은 개정이다. 잘 고쳤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 민법 제195조는 다음과 같다.


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依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어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제1001조의 '가름하여'는 '갈음하여'로 바꾸었으면서 왜 제195조의 '받어'는 '받아'로 고치지 않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린 정녕 말에 이토록 무관심한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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