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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un 27. 2023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다른 대우

만 나이를 쓰지 않는 법이 있다

정부와 매체는 힘을 모아 '만 나이 통일법'을 선전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이 계산에 관해 언급한 민법행정기본법을 가리킬 뿐이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민법은 1958년 제정 때부터 만 나이를 쓰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민법을 개정한 것은 표현만 좀 바꾸었을 뿐이지 '만 나이'를 쓰도록 한 것은 똑같다. 말이 개정이지 개정된 게 없었다.


그런데 2023년 6월 28일부터 개정 아닌 개정을 한 민법이 시행된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말이다. 정작 실제 나이 계산을 규정해 놓고 있는 노인복지법청소년보호법에서는 각각 달리 나이 계산을 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만 나이를 쓰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데 반해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를 쓰라고 규정돼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자는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경로우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을 보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아예 단서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예컨대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도 거의 1년 전이나 다름없는 그 해 1월 1일부터 이미 청소년이 아닌 성인 대우를 받는다.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고자 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1의 단서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 법 개정은 왜 않는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하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는가. 이러고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와 다름이 없다. '만 나이 통일법' 운운은 국민 우롱이다. 청소년보호법이 번히 살아 있는데 만 나이로 통일됐다고?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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