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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ul 03. 2023

조사를 잘못 쓰면 독자는 혼란스럽다

왜 문법을 업수이 여기나 

연합뉴스는 수많은 언론사 중 하나지만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국의 많은 언론사가 연합뉴스와 계약을 맺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자사 지면에 옮겨 싣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사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기사의 마지막에서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보냈다."고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사건을 보냈다'의 주어가 무엇인가. '대법원'인가. '서울고법'인가.


독해력이 좋은 독자라면 금세 '서울고법'라 써야 할 것을 '서울고법'라고 잘못 썼구나 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스스로 바로잡고 넘어가겠지만 일부 독자들은 '서울고법이 사건을 어디로 보냈다는 거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다. 전자인 독자들에게는 잠시 혼란을 주지만 후자에 속하는 독자들에게는 심각한 혼란을 안겨준다.


신문기사야 잠시 소비하고 넘어가지만 법률 조문은 다르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전에 실리고 법학 교과서에도 실린다. 법을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느낀다. 우리나라 민법에 조사를 잘못 쓴 조문이 굉장히 많다. 


왜 사람들은 문법을 하찮게 여기나. 조사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인가. 예나 지금이나 기자는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을 쓸 의무가 있다. 그것은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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