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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ul 13. 2023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

말인가 방구인가

민법, 상법, 형법은 6법 중에서도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그 중 상법도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 민법 못지 않게 오류가 많다. 1962년 1월 20일 제정되고 196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니 시행된 지 60년이 넘었다. 워낙 오래 전에 만든 법이다 보니 제정할 때 엉성한 문장이 꽤 들어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다. 제222조를 보자.


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 조사 '으로'가 연거푸 쓰였다. 그럴 자리가 아니다. '출자의 목적으로 한'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노무 또는 신용으로'가 나왔을 뿐이다. '노무 또는 신용'이라 해야 할 것을 '노무 또는 신용으로'라 잘못 쓴 것이다.


이런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가지고도 입법 의도를 짐작해서 60년 동안 써 왔다. 이젠 바로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아직도 법조문에 말인지 방군지 싶은 문장이 있다니 잘 믿어지지 않는다. 낡은 옷은 벗어 던져야 한다. 세련되고 깔끔한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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