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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ul 14. 2023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법이 왜 존재하나

법조문은 명확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명료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기만한 표현이 곳곳에 있다. 상법 제641조도 그러하다.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 조는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서 보험증권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뒤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되 그 일정한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알듯 말듯하지 않은가.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게 만들지 않는가.


아마 입법 취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을 게다. 그렇다면 그 취지를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해야지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가 뭔가. 이게 정상적인 한국어인가. 아니라고 본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했을까. '이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다면 아주 명료하지 않았을까.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은 바뀌어야 한다. 법이 왜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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