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이다. 형사소송 절차는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매우 중요한 법이다. 그런데 간혹 표현이 명료하지 않은 조항이 있다. 다음 제162조제2항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제2항은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인데 '재정'은 법정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퇴정'은 법정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어떤 증인을 가리키느냐는 것이다. 이 조항의 취지는 아마도 어떤 증인을 신문할 때 다른 증인은 법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절을 읽고 금방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몹시 궁금하다. 필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머리를 싸매고 골똘하게 생각해야만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곳에서 '나중에 신문할 증인은 퇴정시킨다'는 설명을 읽으면서 '아하, 그게 그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 다른 증인이 법정에 있으면 증인이 있는 대로 사실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증인을 퇴정하게 하는구나 싶었다.
그렇다면 '나중에 신문할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이라고 하나?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신문할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이라고 조문이 씌어 있다면 조금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 텐데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이라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금세 알 수가 없다. '신문하지 아니한'이라 써 놓고 '나중에 신문할'로 이해하라고? 법률 조문이 마치 일부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렇다.
한가지 더 의문이 있다. 어떤 증인을 신문할 때 '나중에 신문할' 증인만 법정에 없으면 되고 '이미 신문한' 증인은 법정에 있어도 되나? 어느 쪽이나 증인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다면 '나중에 신문할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다른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형사소송법에 밝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