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에 무심한 법조인, 국회의원
위 법조문들은 모두 민법 조문이다. 공통점이 있다. 주의 깊은 독자라면 공통점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챘을 것이다. '우수한 자', '완료한 자', '업무집행자', '총조합원'은 모두 명사 또는 명사구인데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국어 문장에서 명사에는 조사가 붙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전혀 없지 않아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위 예들은 예외가 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있어야 할 조사가 없다.
이들 조문들은 모두 195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지금껏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다. 1950년대는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60년 이상 지난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문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법조인, 법학자들의 무관심을 탓하지 않을 수 없고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무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문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문법은 그렇게 하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