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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없어도 그만?

문법에 무심한 법조인, 국회의원

by 김세중

제678조(우수현상광고)

우수한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후략)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위 법조문들은 모두 민법 조문이다. 공통점이 있다. 주의 깊은 독자라면 공통점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챘을 것이다. '우수한 자', '완료한 자', '업무집행자', '총조합원'은 모두 명사 또는 명사구인데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국어 문장에서 명사에는 조사가 붙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전혀 없지 않아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위 예들은 예외가 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있어야 할 조사가 없다.


이들 조문들은 모두 195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지금껏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다. 1950년대는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60년 이상 지난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문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법조인, 법학자들의 무관심을 탓하지 않을 수 없고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무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문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문법은 그렇게 하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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