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민법의 제5편이 상속이고 그 중 제4절이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이다. 다음은 제4절에 있는 조문들이다.
두 조항의 구조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상속인이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034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으로서'라 되어 있고 제1051조 제2항에서는 '상속재산으로써'라 되어 있다. 조사 '-으로서'와 '-으로써'는 의미가 다르다. '-으로서'는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고 '-으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낸다. 제1034조의 '상속재산'은 자격이고 제1051조의 '상속재산'은 수단인가?
그렇지 않다. 둘 다 모두 '상속재산을 가지고'라는 뜻이고 따라서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가 쓰여야 한다. 제1051조에서는 조사가 바르게 쓰였는데 제1034조에서는 조사가 잘못 쓰였다. 단 한 글자도 오류가 없어야 할 법조문에 이런 틀린 조사가 쓰이다니 될 법한 일인가. 법치국가에서 법조문이 이리 엉성할 수 있나. 부주의하기가 말도 못하고 이에 대해 도무지 사회적 관심이 없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