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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현대화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by 김세중

일주일쯤 전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 한 분을 찾아뵌 적이 있다. 그분은 20여 년 전 검사장 시절 바른 말 사용을 강조해 휘하 검사들에게 국어 시험을 보게 하기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인 분이다. 찾아뵌 것은 이번에 낼 필자의 책에 추천의 말씀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흔쾌히 수락하셨고 어제 문자로 글귀를 보내주셨다. 읽고 감동을 받았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저자가 염원하는 '법조문 현대화'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나서지 않으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이 책이 대한민국 국회로 하여금 대오각성(?)하고 '법조문 현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비록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에는 뜻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기본법 언어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제22대 국회에서는 꼭 그래야만 하겠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우리 민법, 형법의 엉터리 문장 예를 몇 보이면 다음과 같다. 지금도 우리 법이 이렇다.


민법 제2조

第2條(信義誠實) 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77조

第77條(解散事由) ②社團法人은 社員이 없게 되거나 總會의 決議로도 解散한다.


형법 제136조

第136條(公務執行妨害)

②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强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신의에 좇아'는 어느 나라 말인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가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조지(阻止)하거나'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대한민국 기본법의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런 법조문을 보면 나는 법이 국민을 ㄱㅐ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은 ㄱㅐ무시되어도 좋은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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