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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Dec 12. 2023

방치되고 있는 엉망진창 기본법

국민의 알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도 그만인가

얼마 전 특권폐지당(가칭)이라는 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됐다. 매우 뜨악했다. 아니 국회의원의 특권이 폐지되면 그 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나? 무슨 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핵심 정강정책이란 말인가. 물론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다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줄은 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당의 목표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한 신문의 오랜 칼럼니스트가 비슷한 주장을 담은 칼럼을 써서 또 한번 나를 놀라게 했다. 칼럼의 제목은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였다. 칼럼은 '국회 비대증 해소는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정권의 향배를 가름할 중도 세력에게 크게 어필하는 주제라고 믿는다'고 했고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스스로 국회 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나 역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과다한 특권은 마땅히 거둬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권한 자체를 회수하면 문제가 해소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된다고 한들 나아질 게 뭘까.


국회의원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관심은 6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엉망진창인 국가 기본법들이 왜 반듯하게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느냐이다. 왜 국회의원들은 법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입법권이 있는데도 말이다. 민법, 형법, 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문장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다. 문법을 버젓이 어기고 있음은 물론 맞춤법조차도 틀린 조문이 있다. 그걸 내버려두고 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예를 들어볼까. 민법 제77조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말이 되는 문장인가? ‘조지하다’, ‘공하다’, ‘지득하다’, ‘건정’, ‘’, ‘몽리자’ 같은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국가 기본법에 들어 있어도 그만인가. 국민의 알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도 좋은가. 그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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