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이 있대서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새 책은 이달 중에 내려고 했다. 그런데 제작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려 2024년 1월로 출간이 미뤄지게 됐다. 그것은 상관없다. 12월이나 1월이나. 작년에 낸 <민법의 비문>과 달리 이번 책은 사회 각계 인사들이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다. 책 뒤 표지에도 그리고 책 안에도. 어제 마지막으로 부탁한 추천사가 왔다. 그 글이 감동을 안겨준다. 다음과 같이 써 보내 주셨다.
(김지영, 전 경향신문 편집인)
오랜 언론계 경력을 가진 분이다. 경향신문의 편집국장과 편집인을 지내시고 가톨릭언론인회장도 지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 이번 책은 제법 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다. 낙관한다.
한편 책 제목을 <대한민국 기본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에서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로 바꾸기로 했다. 좀 어려운 '기본법'에서 알기 쉬운 '법'으로 바꾸었고 '대한민국'에 조사 '의'를 넣었다. 대한민국에 법률이 1,600개도 넘는데 그중에서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 국가 기본법만 문제임에도 그냥 '법'이라 한 것은 과장인 게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기본법 문장의 처참한 실상을 알리고 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거기에 얼마간 과장이 있대서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묻히고 지나가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엉망진창인 이 나라 기본법,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 계기가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