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은 반듯해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다. 약칭 <국군포로송환법>이다. 군인으로서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 포로였다가 귀환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런데 이 법 제5조의2 제1항의 문장은 깔끔하지 않다. 다음과 같다.
'돌려보내거나'라는 말이 쓰였다. '돌려보내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이다. 그런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를 억류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문맥상 국군포로와 포로가족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문맥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뿐 문장 자체에는 목적어가 없다. 이래도 되나? 왜 목적어를 생략하나? 이렇게 썼다면 어땠을까.
문법에 맞는 문장은 단번에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장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다시 읽게 만든다. 국군포로송환법 제5조의2 제1항이 그렇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에는 목적어를 밝혀야 마땅하다. 왜 법조문을 깔끔하게 쓰지 못하나. 불완전한 문장은 소통을 방해한다. 법조문이 반듯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