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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가 없어도 되나?

법조문은 반듯해야 한다

by 김세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다. 약칭 <국군포로송환법>이다. 군인으로서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 포로였다가 귀환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런데 이 법 제5조의2 제1항의 문장은 깔끔하지 않다. 다음과 같다.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돌려보내거나'라는 말이 쓰였다. '돌려보내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이다. 그런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를 억류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문맥상 국군포로와 포로가족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문맥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뿐 문장 자체에는 목적어가 없다. 이래도 되나? 왜 목적어를 생략하나? 이렇게 썼다면 어땠을까.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법에 맞는 문장은 단번에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장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다시 읽게 만든다. 국군포로송환법 제5조의2 제1항이 그렇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에는 목적어를 밝혀야 마땅하다. 왜 법조문을 깔끔하게 쓰지 못하나. 불완전한 문장은 소통을 방해한다. 법조문이 반듯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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