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본법을 현대화하는 일의 의미
오늘은 광화문으로 나가 김앤장의 이재후 변호사님을 뵙고 왔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간판과도 같은 분이다. 혹자는 김앤장에 왜 이(李)는 들어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 정도로 김앤장에서 이재후 변호사의 위치는 뚜렷하다. 김앤장은 1973년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이재후 변호사는 1979년에 판사를 사임하고 김앤장에 합류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다. 벌써 45년째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김앤장의 산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변호사님이 새로 나온 내 책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의 추천사를 써주셨기에 책을 들고 찾아뵈었다.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다. 담소를 나누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말씀을 하셨다.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의 낡은 어투, 잘못된 문장을 오늘날에 맞게 바로잡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법조문만 놓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말이 아니다. 일본어를 잘못 번역한 희한한 문장이 곳곳에 있는가 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조지하다', '건정' 같은 말이 법조문에 들어 있다. 법조문은 법학의 기본으로 법학도들은 법조문을 늘 가까이 두고 읽는다. 그런데 그 법조문의 언어가 오류투성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법학계에서는 낡은 법조문을 바로잡는 일을 외면하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적어도 제22대 국회에서는 6법이 현대화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국격을 제대로 바로 세웠으면 한다. 모두가 쉬쉬 하고 덮고 감추고 있어서 잘 모를 뿐 이 나라 기본법의 언어는 1950년대 상태 그대로다. 6.25 전쟁 후의 혼란했던 시절에 황급히 만들어 오늘날 감각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기가 막힌 표현들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국회의 분발을 기대한다. 그러자면 국민이 소리 높여 법조문 현대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국민 모두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