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의 제1조는 다음 (1)과 같다.
(1)
이 문장에서 '설립하여'에 이어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가 나온다. 어미 '-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반복할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쓴다면 더 뜻이 명료해지지 않을까.
(2)
(1)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2)와는 달리 왠지 매끄럽지 못한 느낌을 준다. 법조문이라면 의문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1)은 같은 어미가 반복되어 깔끔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법조문은 완벽해야 하는데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