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은 문법을 지켜야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은 1950년 4월에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모두 쉰한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31일에는 전부개정되었다. 이때에 제1조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고 지금도 이렇다.
그런데 문장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가 나온 이상 의당 나오리라고 기대되는 것은 동사구다. 그러나 동사구가 아닌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이라는 명사구가 나왔다. 기대에 어긋났다. 이렇게 기대에 어긋나는 말이 나와도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왠지 매끄럽지 못한 느낌을 받는다. 다음과 같이 썼다면 어땠을까.
훨씬 더 명료하지 않은가. 법조문은 명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을 지켜야 한다. 문법은 장식품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