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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법이 이래도 되나

by 김세중

수많은 법률 중에 국적법이라는 법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은 어떻게 해서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다음 제9조가 그렇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제9조 제2항의 2에 눈길이 미친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품행이 단정한 사람인지 단정하지 못한 사람인지는 누가 뭘 보고 판단하나. 여간 궁금하지 않다. 1, 3, 4는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기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지만 2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매우 생뚱맞아 보인다. 품행이 단정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가리나. 이런 표현이 법조문에 들어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진다. 법이 이래도 되나. 몹시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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