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래도 되나
수많은 법률 중에 국적법이라는 법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은 어떻게 해서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다음 제9조가 그렇다.
그런데 제9조 제2항의 2에 눈길이 미친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품행이 단정한 사람인지 단정하지 못한 사람인지는 누가 뭘 보고 판단하나. 여간 궁금하지 않다. 1, 3, 4는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기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지만 2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매우 생뚱맞아 보인다. 품행이 단정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가리나. 이런 표현이 법조문에 들어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진다. 법이 이래도 되나. 몹시 의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