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장정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극빈국이었다. 6.25 전쟁은 끝났지만 삼천리 방방곡곳이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었다. 국민의 태반이 문맹이어서 문맹퇴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던 때였다. 헌법만 있었지 제대로 된 법도 없었다. 1950년대에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이 차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본의 법을 번역하기 급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2020년대인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이를 부정할 사람이 있나. 위대한 성취다. 그런데 놀랍고 기막힌 일이 있다. 1950년대 혼란스럽던 시절 일본 법을 참고해 만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나라의 기본법이 지금도 그때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문법에 안 맞는 문장이 수두룩하고 지금은 쓰지 않는 단어들이 비일비재한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다. 법조계의 보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 결과 요즘 법률을 공부하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법조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힘들어하고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거의 1/5 가까이가 법조인이건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온갖 사회 분야가 선진화를 이룩했는데 법조문만은 1950년대 상태 그대로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다른 언론사들도 차차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리라 믿는다. TV조선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은 현대화되어야 한다. 기나긴 장정이 막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