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은 명료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다. 약칭 채무자회생법이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돕거나 파산시 재산을 배당하는 것에 관해 규정한 법이다. 이 법 제16조는 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그 제3항은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
제3항의 제3호는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인데 그 표현이 썩 깔끔하지 않다. '재직한'이 '재직하고 있는'이라는 뜻인지 '재직한 적이 있는'이라는 뜻인지 금세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재직하고 있는'과 '재직한 적이 있는'은 뜻이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지금 재직하고 있다는 뜻이고 후자는 과거에 그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자의 뜻으로 입법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면 '재직한'이라 할 게 아니다. 바로 위 제2호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처럼 '재직한 경력이 있는'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명확해진다. 법조문이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남길 이유가 무에 있나. 그럴 이유가 없다. 명료해야 한다. 3은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해석될 여지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