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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표현을 안고 있는 법조문

현대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by 김세중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다. 약칭 국제뇌물방지법인데 1998년에 제정되었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OECD의 권고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1998년에 제정된 법 치고는 법조문의 표현이 너무 낡았다. 이 법의 제3조 제2항을 보자.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 제2항은 2018년 12월 18일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비교적 최근에 새로 들어간 조항인데 사용된 말은 다분히 옛날투다. '공하다'의 ''은 供(이바지할 공)인데 이 '공(供)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국어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일본어이다. 이런 일본 식민지 시절 냄새가 물씬 나는 단어가 2018년에 신설된 조항에 쓰였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이 '공(供)하다'는 1950년대에 제정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아직도 쓰이고 있는 말이다. 1950년대에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일본 법을 참고하여 법을 만들면서 들어간 말이 2018년에 신설된, 다른 법의 법조문에 들어가 있다. 어찌 놀랍지 않은가.


같은 항에 나오는 '그 정을 알면서'의 '정(情)'도 다르지 않다. 습관적으로 법률 조문에 쓰여 온 말이다. ''이라고 하면 된다. '의도'나 '의사'라고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난 지 8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법조문에는 여전히 일본 식민 잔재가 남아 있다.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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