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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y 20. 2024

대충 뜻이 통하기만 하면 될까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약칭 노숙인복지법으로 2011년 6월에 제정되었다. 노숙인의 복지를 위한 법률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자칫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표현이 들어 있다. 제3조에 그런 대목이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 말은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와 '노숙인 등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를 접속한 말로서 이를 줄인 것이다. 문제는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말이 되지만 '사회복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복귀를 어떻게 향상시키나? 사회복귀는 돕거나 지원하지 향상시키지 않는다. 


대충 말해도 읽는 사람이 그 취지를 파악하는 게 보통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된다.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를 돕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할 때 흠이 없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회 등 관계 당국의 여러 사람이 세심한 검토를 거쳐 만들었을 터인데 이런 부족한 점이 들어 있다니 아쉽고 안타깝다. 단지 많은 사람이 본다고 오류가 걸러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모두가 건성으로 보면 흠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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