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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y 27. 2024

사소한 것 같아도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다.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으로 2010년 1월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는 비록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표현이 어색한 조문이 있다. 제13조 제1항에 그런 구절이 있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2. 3.>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표현이 정확하냐 그렇지 않으냐는 다른 문제다. 이왕이면 표현이 정확해야 법조문답다고 할 수 있다. 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가 문제가 될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등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정 관서나 기관의 공적 장부에 한다. 사람에게는 '제출'하거나 '요청'하기는 해도 '등록'하지 는 않는다는 말이다. 국어사전에도 '등록하다'는 '일정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따위에 문서나 이름을 올리다' 또는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法定)의 공부(公簿)에 기재하다'라 뜻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는 '~에 ~을'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에게 ~을'이 아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도 있다. 법조문이 개떡 같아서는 곤란하다. 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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