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글밭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세중 3시간전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야

대부업자의 상호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문장은 단어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문장이 의도한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려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제대로 선택되어야 한다. 최적의 단어가 사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준다. 특히 법조문은  한번 공포되면 수많은 사람이 읽고 이에 따르는 만큼 작은 허물도 없어야 한다. 실제로 법조문을 작성할 때 최선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한다. 어느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사람이 작성하더라도 잘 되었는지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일 것이다. 그런데 법조문에 사용된 단어 중에 적절하지 않고 문제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약칭 대부업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법에도 그런 예가 있다. 제5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보자.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부업자의 상호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문자'가 문제다. '대부'가 문자인가? 여기서 '문자'는 최적의 표현이 아니다. '문자'보다는 '문구'가 낫다. '단어'도 '문자'보다는 낫다. '표현'도 '문자'보다는 낫다. 그런데 엉뚱하게 '문자'가 쓰이고 말았다. '문자'라고 해도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냥 넘어갔겠지만 어색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제8조에는 ''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신설 2018. 12. 24.>


제1항과 제3항에 ''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러나 사전에 ''은 수학용어로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比).'라 뜻풀이되어 있다. 법률에 수학용어가 쓰여야 할 까닭이 없다. '비율'이라 했다면 알기 쉬웠을 텐데 한 글자를 줄여 ''이라고 해서 의아함을 불러일으킨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제9조의5 제2항에는 '업무를 위임하거나'라는 말이 있다.


제9조의5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권한'은 '위임'하고 '업무'는 '위탁'하는 것이 일관된 용법이다. 그런데 대부업법에서는 업무를 위임한다고 했다. 왜 이래야 하나.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위탁하거나'라고 하든지 아니면 '맡기거나', '넘기거나' 같은 말을 써도 좋았을 것이다. 법률 조문은 단어 사용이 특히 중요하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확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거진의 이전글 어색한 시제어미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