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언어에 가까운 게 좋지 않을까
앞에서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에서 '점유하는'은 '점유한'이라야 함을 역설했다. 더구나 제2항에서는 '점유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1항과 제2항의 표현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하는'처럼 부적합한 시제어미를 써서 법조문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다른 기본법에도 있다. 상법 제693조는 다음과 같다.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 듯하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가리키고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하나?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억지에 가깝다. 상법 제693조의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라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읽는 사람의 언어직관에 맞다. '생길'이라고 해도 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어지는 다음 조항들도 시제어미를 달리 쓸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상법 제694조, 제694조의2, 제694조의3에 있는 '지급할'도 '지급한'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맞는다. 한 발 양보해서 '지급할'도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한'은 '지급할'보다 더 뚜렷하게 문맥에 어울린다. '생길', '지급할'과 같은 어색한 시제어미가 쓰인 걸 보면 읽는 사람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일부러 차단막을 씌운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법조문이 그래야 하나. 법조문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법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