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안고 있을 게 아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정상적인 한국어 문장이 아니다. 시제어미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20년간 점유한 자'지 어떻게 '20년간 점유하는 자'인가. 이상한 문장이지만 법조문의 취지를 이해하고는 넘어가는 게 보통이다. 그랬으니 이 이상한 문장이 지금껏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다.
형법 제274조에도 시제가 바르게 쓰이지 않은 표현이 있다. 형법 제274조는 다음과 같다.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에서 '사용할'은 문제 있다. 법률가들은 '사용할'도 틀리지 않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억지라고 할 것이다. '사용할'은 미래시제다. 앞으로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사람에게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어떤 사람이 내가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을 앞으로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지 안 할지를 미리 어떻게 아나?
제274조에 들어 있는 '사용할'은 '사용한'이라고 할 때 아무런 의문도 생기지 않는다. 뜻이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형법 제274조에 들어 있는 '사용할'은 '사용한'을 잘못 쓴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범죄일 때 이를 처벌하는 형법의 근본 취지에도 맞다. 문제가 있으면 고칠 일이지 그냥 안고 있을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