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글밭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세중 Aug 21. 2024

사소한 오류도 오류다

시제어미를 잘못 사용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이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형사사건에서 항소할 수 있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항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 때

5. 삭제 <1963. 12. 13.>

6. 삭제 <1963. 12. 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 때

10. 삭제 <1963. 12. 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 12. 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삭제된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를 제외하면 모두 11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위반 때', '관여 때'거나 '위반이 있는', '사면이 있는', '모순이 있는', '사유가 있는'인데 제14호만 '판결에 영향을 미 때'이다. 왜 '판결에 영향을 미 때'가 아니고 '판결에 영향을 미 때'일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 때'와 ' 때'는 뜻이 같을까.


' 때'와 ' 때'는 뜻이 같을 수 없다. ''은 이미 일이 일어났음을 가리키지만 ''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 요컨대 위 항소이유에서 다른 호에서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 또는 그 결과 지금 마주한 일을 가리키는 데 반해서 유독 제14호에서만 모호한 시제를 쓰고 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제14호의 ''은 ''이라고 할 때 제14호는 완전한 항소이유가 된다. ''은 ''이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 쓴 것일 뿐이다. 비록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소한 오류도 오류는 오류다. 이런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매거진의 이전글 형법 조문의 이상한 미래시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