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선진국인가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70년이 지났다. 이 법 제125조에는 압수, 수색은 야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압수, 수색을 하다가도 해가 지면 중지해야 한다. 야간에는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25조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이라는 대목이 어떤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 무슨 뜻인지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도무지 말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혹은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과 비교해 볼 때 어떤가. 어떤 쪽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있는'과 '있다는'은 전혀 다르다. '다'가 있고 없고가 문장이 문법적이냐 문법적이지 않으냐를 가른다. 요컨대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은 불완전하고 무성의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엉성한 표현이지만 바로잡지 않고 지금껏 그대로 지내왔다. 이제 바로잡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러고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떤 선진국이 이런 엉성하고 설익은 법조문을 손보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나. 대한민국은 국격에 맞는 법조문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