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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Sep 06. 2024

말에 대해 너무 무심하다

틀린 걸 왜 그냥 놔두고 있나

지금 마약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까지 불렸던 한국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좀 다른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마약에 관한 법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마약에 대해 정의한 제2조 제2호의 '다'에는 '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라'에는 '로이드'다. 로이드로이드는 다른 물질인가. 같은 물질이라면 왜 앞에서는 로이드이고 뒤에서는 로이드인가. 


사전에 알칼로이드만 있고 알카로이드는 없다. 알칼로이드는 '식물체 속에 들어 있는, 질소를 포함한 염기성 유기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뜻풀이되어 있다. 분명 '알카로이드'는 '알칼로이드'의 잘못일 것이다. 명색이 국법인데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부주의해도 이렇게 부주의할 수 있나. 입법 과정은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 해도 번히 틀린 걸 보고도 바로잡지 않는 건 또 뭔가.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두고 있나.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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