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표현은 바꾸어야
형사소송법은 재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재심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과거의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억울한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다. 그런데 재심에 관한 조항 중에서 맨 끝에 무죄판결의 공시가 있다.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신문지라는 말이 어떤가. 혹시 신문을 잘못 쓴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고 당시에 신문지라는 말은 신문의 뜻으로 쓰였다. 그때는 신문지가 곧 신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신문지는 신문의 뜻이 아니라 신문이 인쇄된 종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날 국어사전에서 '신문지'는 '신문 기사를 실은 종이'라 뜻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용례로 '신문지에 싸다', '신문지로 덮다', '신문지를 접다'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신문지'와 '신문'은 엄연히 뜻이 다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다음과 같은 1954년 제정 당시 표현 그대로 '신문지'이다.
형사소송법 제440조의 '신문지'는 '신문'으로 고쳐야겠다. 70년 전 법조문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고쳐야 마땅한 것은 고치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 법전을 제공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법을 개정해서 낡은 단어는 지금 통용되는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옛날 표현으로는 뜻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변한다. 그럼 법도 변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