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인 줄 알면 고쳐야
민법 제145조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의를 남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해야 할 것을 오역한 것임을 보았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이 민법 제451조에도 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451조는 채권의 양도에 관한 한 조항이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자, 양도인, 양수인 등의 용어가 나온다. 그래서 관계가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 뜻은 명료하다.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조 즉 제450조의 승낙을 했다면 말이다.
여기서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낙을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승낙을 했느냐 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만일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이라고 했다면 어떤가. 의문이 생길 여지가 없다. 승낙을 했다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는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라고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의를 보류하지'라고 한 것이다.
법무부가 2015년과 2019년에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에는 제451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이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로 고쳐졌다. 그러나 이 민법개정안은 국회 임기 중에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되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인 줄 알면서 끌어안고 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