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ㄱ신문
논설문에도 비유적 표현을 쓸 수 있고 문학적 수사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치에 닿아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했다. '체포영장'은 체포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를 담은 문서다. 그리고 '발부'는 법원이 검찰 같은 사법기관에 내주는 것이다. 피의자에게 발부하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에게는 체포영장을 제시할 수 있지 발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 글에서는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했다. 인간띠를 이어 청와대를 포위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라고 했다면 수긍이 간다. 또는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발부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다른 누구를 체포해도 좋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장을 주었다고밖에 해석될 수 없다. 비유적 표현도 이치에 닿도록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