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ㅈ일보
뇌물죄는 형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죄 위반'이라는 표현이다. '뇌물죄'는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뇌물죄는 범죄의 일종이다. 따라서 '뇌물죄 위반'은 '범죄 위반'인 셈이 되어 말이 안 된다. '법 위반'이지 '범죄 위반'일 수는 없다. '형법상 뇌물죄 위반으로 지적했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라고 해야 한다.
1205 ㅎ신문
'최근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드 문제'는 '사드 문제가 최근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가 말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최근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어색하다. '사드 문제 때문에 최근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는 '사드 문제 때문에 최근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취하는 듯한 모습이 생겨났다'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대신에 '낳은'과 같은 말을 써야 한다. '사드 문제가 최근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취하는 듯한 모습을 낳았다'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보여주는' 대신 '보여주게 만든'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