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ㅈ일보
'협박'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이라는 뜻이다. 협박은 강요를 넘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는 행동이다. '위협'과 뜻이 비슷하다. 위 글에서 "헌재에 경고한다.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라"라고 했을 뿐인데 '협박'이라고 했다. 그런 말은 경고이거나 요청에 가깝다. 압력을 가했다고 할 수도 있다. '경고한다'고 했을 뿐인데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은 지나쳤다. '협박'을 쓰려면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어떤 해를 가하겠다는 말이 있었어야 했다. 실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걸 밝힌 다음에 '협박'이란 말을 썼어야 했다. 그리고 설령 해를 가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협박'은 주요 정당 대표가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행동을 묘사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협박'은 사인들끼리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협박을 받은'이 아니라 '압박을 받은'이나 '압력을 받은'이라고 하는 것이 온건하고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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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대'라는 말은 의미가 선명하지 않다. '양도세득세 확대'는 부과 대상이나 세율 등을 바꾸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양도세득세 제도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다는 뜻일 수도 있다. 물론 앞에 '부동산 거래 증대에 따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후자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뜻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 확대'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수입 증대'라고 할 때 뜻이 선명해진다. '부동산 거래 증대'도 '부동산 거래 증가'가 더 일반적이면서 적확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