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ㅈ일보
검찰이 기업인들에게 5~10년씩 구형을 때린다고 했다. 사사로운 대화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속어는 말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속어를 써야 말맛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속어를 쓴다고 탓할 수 없고 쓰지 말라고 말릴 수 없다. 문제는 사용하는 상황과 맥락이다. 사사로운 대화가 아니라 정부 공문서나 법령에서 속어가 쓰이는 것을 보았는가. 국민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는 말은 속어를 피하고 평이하고 담백한 느낌의 단어를 써야 한다. 신문 사설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언어 사용이므로 속어 사용을 삼가야 한다. 속어가 생생하고 화끈한 느낌을 주기에 쓰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겠으나 속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형을 때리는데' 대신에 '구형을 내리는데'나 '구형을 하는데'라고 하는 것이 신문 사설다운 언어 사용이다. 논설문에서는 점잖고 품위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온당하다.
1102 ㄷ일보
부사 '오히려'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라는 뜻의 말로서 이런 뜻이 필요한 맥락에 사용해야 맞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 '오히려'는 과연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의문스럽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가 적당하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그 자체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오히려'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는 그 뒤에 나오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와만 어울린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를 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기업이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히려'가 어느 한쪽과만 어울린다면 쓰지 않는 것이 옳다. 아니면 '오히려'의 위치를 뒤로 옮겨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리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