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ㅎ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은 줄여서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위 문장은 이 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쓴 논설의 일부인데 '농축수산업 선물비'는 뜻이 모호하다. '농축수산물 선물비'라고 하든지 '농축수산품 선물비'라고 해야 뜻이 분명해진다. 단어 선택은 문맥에 맞도록 정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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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과 같은 뜻으로 쓰는 '안 될'은 두 단어가 연결된 것이므로 '안'과 '될'을 띄어서 써야 한다. '안되다'가 한 단어일 경우가 있다. "그 사람 참 안됐다." 하고 동정을 표시할 때의 '안됐다'는 한 단어이다. 위 문장은 그런 뜻의 '안되다'가 쓰인 경우가 아니다. '안'이 부사, '될'이 동사로서 각각 독립된 단어로 쓰였으므로 '안 될'이라고 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