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시설공사 준비 및 착수
인테리어 업체 선정 요령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단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바꿀 수도 없고, 업종에 관계없이 창업을 하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업장의 흥망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한 가장 머리 아프게 하는 부분이 인테리어 공사다. 지인의 소개라고 소개받아서 해봐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입장만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체크해 보자.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 등록 확인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목수와 인부 몇 명이 인테리어 회사라고 명함 파서 영업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친절한 동네 아저씨처럼 뭐든지 다 해줄 듯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 실제로 시공에 들어가면 태도 확 변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세부 견적서 받기
보통 종이 한 장에 대충 평당 얼마요 하는 식으로 견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일이 진행되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과 달리 무조건 시공 편하고 값싼 자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항목별 마감재, 마감재 별 단가 및 물량이 표기된 세분화된 견적서를 의뢰하고 받아야 한다.
별도 추가 사항을 명확하게 공지
인테리어 공사는 말 그대로 매장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말한다. 외부공사나 추가 관련되는 부분은 계약 전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영세 업자들의 경우 우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값싼 견적을 낸 후에, 이것 저것 추가하여 결국은 타 업체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인허가 사항 대행 확인
소방 및 방염 관련한 인허가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사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업체들도 많다. 특히 소방 법령에 따라서 문제없이 시공해야 정해진 일정에 차질 없이 매장을 오픈할 수 있다. 매장 오픈이 늦어지면 임차료, 관리비, 직원 인건비 등 모든 손해를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지하 매장은 매장 면적 66m2 이상이면 방염 필증과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하고, 2층 이상 매장 100 m2 이상 면적의 매장에서는 방염 필증, 완강기 설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체계적인 디자인, 시공 계획
도면 하나 없이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며 평당 얼마 하는 식의 계약이 너무 많다. 전반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도면도 없이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주먹구구식의 공사는 반드시 하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시공 진행에 있어서 감리자가 있어서 공정별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공 전에 모든 자재와 디자인이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일단 시작해 놓고 의뢰인과 시공사간의 이견이 많이 발생하며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공하자 및 A/S
공사 완료 후에 하자이행 증권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공사 계약서에 하자 및 소모품 관련 A/S 항목을 기재하고 하자 접수 후에 3~5일 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계약의 주최는 의뢰인
본인의 전재산과도 같은 돈을 투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주체는 의뢰인이다. 내 돈 주고 공사하면서 할 말 못 하고 끌려 다니면서 속앓이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처음에 싼 견적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더 비싸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인이라고 소개하는 곳들 보면 문제가 더 많다.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아니면 지인 소개는 다 소용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하기도 어렵고 지인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위의 사항은 확인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