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의 괴리 확인
1. 오늘의 키워드 #법 #판례 #양심 #정의
2. 필독 Point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책 보다는 발제문의 질문을 생각해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책을 꼭 안 읽어와도 되는데 굳이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Part 1 -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3 -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5 - Chapter 1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3. 자유 질문
*들어가기 전
Q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Q 이 책에 나온 19가지사건에 대한 판결 중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세요
*본문
1.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사건 개요
라이저 박사는 약리학부서에서 신약개발을 하던 도중, BRL 43694라는물질을 발견하였다. 이 물질은 구토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항암치료할 때 구토를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저 박사는 “이 물질이 핵전쟁 이후 걸리는 방사능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 물질의시장 잠재성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문서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상사에게 BRL 43694 물질에 대한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박사는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그는 소송을 내게 되는데…
Q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Q 여러분은 일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Q 책에서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면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그 결정이양심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였 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사건 개요
범인은 아이를 납치한 이후 백만 유로를 요구했고, 경찰은 27세 법대생이 백만 유로를 찾는 것을 보고 법대생을 취조했다. 법대생은자기가 아는 두 형제가 납치범이라고 자백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아이를 호숫가에 가두었다고 하였다. 경찰을 아이를 찾기 위해 근처를 수색했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다. 빨리 못 찾으면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한 부서장은 범죄수사과장에게 지시하여 앞으로 법대생이 받을 고문의 위협을고지시키라고 하였다. 그러자 법대생은 아이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며 자신이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하였다. 이후 법대생, 부서장, 범죄수사과장은각각 법정에 서게 되는데…
Q 여러분은 고문에 대한 협박으로 용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이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범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용의자를 협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감수하고 협박하는 것이 나을까요?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사건개요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져 있던 시절, 국경 경비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수칙이 있다. “탈출자에게 경고하고 경고사격을 한 후 탈출을 막을때까지 계속 사격한다.” 그리고 이는 국경법 27조에 의해 보장받는 정당방위이다. 실제로 한 남성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하자, 군인들은 총을쏴서 탈출을 막았지만 그 남성은 죽고 말았다. 그들은 동독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동시에 탈출을 막았다는이유로 포상금과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독일이 통일되고나서, 이들은 살인죄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Q 이 사건 외에도 그 당시에 적용되는 법과 다른 법을 소급 적용하여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인 정의와 그에 따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당시의 법에 저항할 힘이 없는 경우에도 지금의 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Q 이 군인들 외에도 수 많은 전범자들이 있습니다. 이 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국의 시대와 상황에 가장 앞장서서 따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애국주의자, 과거의 준법주의자일까요? 아니면 무자비한 살인을 행한 범죄자일까요? 전범자들과 같이 많은사람들을 죽인 승전국의 장군과 군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책을 넘어서
Q 우리 모두 판사가 되어봅시다!!…는아니고 제가 책에 없는 몇 가지 사건의 판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모임에서 사건의 전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나름의 판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법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1) 당시 A씨는 의사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 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는 소위 눈썹거상(올림)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에 관해 설명했고, A씨가 동의해 이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비로 69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흉터가 남게 되자 A씨는 “의사는 눈썹거상술에 대한 후유증으로 흉터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 설명 없이 오히려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며 시술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 소비자 A는 2001년 4월 중순 경 L쇼핑이 운영하는 L백화점 J점 지하 식품부에서 한입에 먹을 수 있는 Y사 수입 미니컵(직경 4.5㎝ 이하) 젤리를 한 통 구입했다. 그런데 미니컵 젤리를 먹던 A의 자녀인 D는 제품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기도가 막혀 쓰러지게 되었다.
소비자 A는 즉시 기도가 막힌 D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질식 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무산소성 뇌 손상·사지 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 이 제품은 2001년 10월경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수입이 금지됐다. 이에 A는 L백화점에 대해서 지명도가 높은 유통 업체로서 판매 물품의 사용상 주의 사항을 홍보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를, Y사에게는 젤리의 수입업자로서 식품의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판단해 이를 토대로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홍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보를 제공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불법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Q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법과 같이 접근하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