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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와 검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임은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가장 주된 놀이문화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게임 외에 즐길만한 취미생활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특히 과열된 입시경쟁과 그로 인한 긴 학업시간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시간을 내어 취미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1시간 1~2천원 정도의 싼 비용으로 동네 PC방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만큼 가격이 낮고 접근성이 좋은 취미활동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놀이방법이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으로 바뀌었을 뿐,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젊은이들의 놀이문화일 뿐입니다. 이를 문제시하고 심지어 질병으로 규정하겠다는 시각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장시간 게임 이용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근거도 희박합니다. 정부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게임 이용자보다 청탁 수단으로 자주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골프, 각종 고급술집 등 특권층의 놀이문화부터 금지하고 이용횟수를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장급 공무원이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아 지난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금지와 검열은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특권층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게임 자체를 문제시하여 규제하려고 하는 방식은 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시행된 게임셧다운제도 청소년들이 부모나 조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에 가입하면 막을 수 없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될 여건부터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