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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보너머 Feb 08. 2020

[논평] 숙명여대 사태에 부쳐

파시즘적 페미니즘을 경계하라

1977년, 한나 윌크라는 페미니스트 예술가는 <맑시즘과 예술: 파시스트 페미니즘을 경계하라>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이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같은 페미니스트 진영의 검열과 비난에 대응한 것이다. 윌크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편견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신의 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대법원조차 인정한 개인의 권리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정의 앞에 ‘생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분리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은 14년 전 사법기관의 판단보다도 후진적인 인권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페미니즘 일각의 이러한 행태는 2017년 극단적인 성분리주의를 주장하던 워마드의 등장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워마드에서는 ‘젠신병자’와 같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발언이 만연했지만, 지식인들은 이를 감추고 포장하기 바빴다. 이들은 담론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사상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첨병이었다. 일반 대중들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혐오의 씨앗을 키운 지식인들이 지금에서야 우려를 표시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2020년도 신입생으로 숙명여대에 입학하길 원했던 지원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학을 승인받았고, 학교 측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내외의 많은 여론은 페미니즘과 여자대학교의 존재 이유를 들어 트랜스젠더 지원자를 배제하고 차별했다. 이 사건을 빌어 진보너머는 TERF라고 불리는 극단주의 페미니즘 분파에 대한 규탄과 함께, 여성이라는 성별만을 분리하여 교육시키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일부 재학생들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여대는 여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학교를 찾아가라"는 의견은 오히려 여대가 사라져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과거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가 이제 또 다른 약자들을 배제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통합에 아무런 효용도 없는 분리주의 교육을 유지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명여대 지원자는 사회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상과 꿈을 ‘허락받지 못했다.’ 그리고 분리주의 페미니즘과 교육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군가에게 허락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변질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시민들에게 분리해서 적용하는 모든 사상과 제도를 경계하고 반대한다. ‘여성만을 위한 대학교’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성만을 위한 사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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