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혜택 1.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부터 16.5% 공제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낼 세금 10만 원 줄어듦
국세청 홈택스 자동 신고 연말정산 시, 등록 필요 없음
✔️혜택 2.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한 지자체 답례품 선택
ex) 지역 특산품, 관광상품, 입장권, 체험권, 상품권 등
기부금 세액공제 중복 가능여부
Q.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중복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속하며, 정치후원금이 고향사랑기부금보다 세액공제 우선순위다. 따라서 정치후원금에 기부를 했더라도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Q. 고향사랑기부금과 종교기부금, 세액공제 중복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정기부금(정치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교기부금과 별도로 처리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 대상
Q. 세액공제 조건이 무엇인가?
A. 기부자 본인 명의+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Q.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
A. 필요하지 않다. 기부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Q.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기부할 경우, 근로자(부양자)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합산되어 공제되나?
ex) 근로자(부양자) 10만 원 기부&피부양자가 10만 원 기부 → 근로자 20만 원 세액공제 가능?
A. 되지 않는다.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본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진행된다.
Q.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기부금액 30% 한도 내 답례품은 받을 수 있다.
Q. 고향사랑기부제는 근로소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만 가능하며 단체나 법인은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한도
Q.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기부했던 그 해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Q. 공제액을 다 채웠는데, 10만 원 고향사랑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은 올해 적용받지 못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되어 차후 10년 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월공제가 불가하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참여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부금액 30% 한도 내 답례품은 받을 수 있다.
Q. 개인(근로자)과 개인사업자로 각 10만 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처리가 어떻게 되나?
A. 개인(근로자)은 연말정산 때 100% 세액공제 처리가 되며, 후년도에 개인사업자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16.5% 세액공제가 된다.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