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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잘 사는 진리 Feb 14. 2021

주택담보대출: 진짜로 대출을 받아보자

만 25세, 집을 사기로 결심하다


주거래 은행 방문과 주담대 구비 서류



 은행은 목적물, 즉 사고자 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에 있는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거래 은행, 그러니까 급여 통장을 만들어두고, 퇴직연금을 넣어둔 A은행 지점에 갔습니다. 담당 은행원분이 필요서류를 알려줬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와 약간은 어색한 웃음... 뭔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사회생활 쪼렙인 나와 같구나 싶은 분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 증빙용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소득 증빙용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
•매매 증빙용
매매계약서, 전입세대내역, 대리인위임장(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대리인을 세울 경우)

 다른 것들은 제가 갖고 있거나, 평소에도 종종 발급 받아보던 것이라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전입세대내역을 추가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감도장 만들고 인감증명 신청하기



 인감도장은 그냥 도장보다는 훨씬 무거운 개념입니다. 계약을 비롯한 나의 행위가 진실로 내가 한 것이라는 것, 내가 찍은 도장이 정말 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반 도장은 어디에서 굴러다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도장에 무신경했던 저도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했습니다. 도장집에 가서 도장 재질을 고르고, 도장 옷도 고르고, 서체도 골랐습니다. 인감증명은 주민등록 상에 올라가있는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해두면 인감증명서는 다른 소재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다급하게 인감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가 빼온 이유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접수했는데, 2주 정도 기다리라 했습니다. 은행원분께 사회생활 초심자로서 동지애를 느껴 대출 실행까지 함께 하고자 했으나, 잔금일까지의 시간이 2주 남은지라 그때 확실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서류를 빼왔습니다. 그럼 어느 은행으로 가지? A은행은 제가 20살 때부터 쭉 이용해오던 곳이었기에 '다른 곳보다 그래도 여기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지라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등판!



 어머니는 고향에서 매매와 임대를 여러 차례 겪으셨기 때문에 지역의 터줏대감들, 일처리가 분명한 부동산중개사를 몇 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분께 대출상담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 B은행의 은행원을 소개 받았습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니 뚝딱뚝딱 일주일 이내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일정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랑니를 뺄 때 사랑니 발치로 유명한 치과에 가야 하는 것처럼 대출을 할 때에도 잔뼈가 굵은 숙련자에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 내주는 대출이나, 은행에서 내주는 대출 모두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인구통계학적, 사회통계학적 요소들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셋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하는 것들이지요. 반면, 은행에서는 적금상품에 가입한다든지, 은행과 같은 그룹에서 운영되는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하고 해당 은행 계좌와 연동시킨다든지, 은행에서 당시에 강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앱을 설치하는 등 해당 은행의 상품을 이용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능한 모든 상품을 이용해서 2.86%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분도 계실까 해서 말씀 드려보면, 저는 당시에 2.2%의 대출을 시간문제로 못 받은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다가 은행 대출을 갚을수는 없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으면 대출 시점으로부터 3년 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거나,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오히려 대출을 바꾸는 것이 더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제2금융권서 대출 받은 것을 보금자리론으로 대체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조건을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무사히 대출이 나오면 잔금을 치르고,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말소하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진짜로 집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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