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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고은 변호사 Apr 26. 2022

성범죄 피해 대응의 두 번째 걸음, 가중처벌 이해하기①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아래는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에 대한 기사 중 일부이다. 


"친족 준강간"…사실혼 아내의 사촌여동생 성폭행男, 징역 7년

경찰 '준강간' 혐의 적용해 체포…검찰 '친족 준강간'으로 혐의 바꿔

'3년 이상 유기징역→7년 이상 유기징역' 형량 대폭 늘어나

재판부 "피해자 약 복용하고 항거불능인 상태서 범행…죄질 나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사촌 여동생을 준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 형법상 준강간죄를 적용하였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인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가해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성범죄는 그 불법성을 고려하면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위 사건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친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매우 악질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성범죄에 있어 총 6가지 종류의 가중처벌 요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특히 특별법이 적용되면 다수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이므로, 가해자는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2분의 1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진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달리 참작할 점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확한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번 칼럼과 다음 칼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가해자가 가중처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번 칼럼은 가해자가 성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매우 나쁜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가해자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경우이다.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특수강도를 저지른 자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강제추행을 한 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그 방법이 악질적인 경우이다.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강간을 한 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하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다(법정형 7년 이상의 징역).


다음 칼럼에서는 피해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이 칼럼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심어주고, 나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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