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하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한국 언어치료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https://ksha1990.or.kr/) 1990년 설립 이래 한국의 언어치료에 관한 논문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표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25년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Speech (NATS)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가 꾸준히 언어치료 및 청능사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역사가 더 오래된 만큼 언어치료가 일반대중과 환자들에게 더 알려져 있기도 하고 보험 보장 등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어 접근성도 훨씬 높다.
미국에서는 필요하다면 출생 직후부터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삼킴이 어려워 구강으로 영양섭취가 어려운 미숙아나 신생아들의 삼킴 치료를 언어치료사가 NICU(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작업치료사와 함께 치료한다. 태어나면서 발달지연이 동반되는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도 퇴원 시 의사의 권고와 함께 언어치료사를 비롯한 재활치료사들의 주기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게 된다. 이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차원의 치료와 개인 의료보험으로 받는 치료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DDS)에서 주관하는 비영리기관인 Regional Center(주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다)에서 주로 3세 미만 아동의 발달 지연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 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에게 치료를 제공한다. 선천적인 유전질환으로 인하여 삼킴과 언어발달의 지연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보통 생후부터 1달에 1번 정도 치료사가 방문하여 부모님과 상담하며 연령에 맞는 발달에 대한 교육과 발달을 촉진하는 기법 등을 제공하고 아이가 자라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직접 치료한다. 선천적인 질환 없이 언어지연을 포함한 발달지연이 있는 아이들은 주로 12-18개월쯤부터 36개월, 즉 만 3세 생일까지 집에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고 치료사가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아이가 만 3세 미만이라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다.
만 3세부터는 아동의 케이스는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각 교육구에서 다시 종합평가를 받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https://www.lausd.org/Page/3374)의 경우는 만 3세에서 22세까지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언어치료는 아동의 소통의 어려움이 교육과정과 학업적 참여와 발달에 줄 때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보험을 통해 언어치료를 받는 것과는 목적이 약간 상이하다. 따라서 다양한 치료분야 중 조음, 언어, 유창성(말더듬), 음성치료 위주로 제공되고 1:1, 그룹 등 학교의 프로그램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제공된다. 이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한 부분이므로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따로 없다.
많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국가차원의 복지와는 별개로 개인이 가진 의료보험을 통해서도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알다시피 사보험의 나라로 보험사와 플랜에 따라서 보장내용이 상이한데 정해진 액수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1년에 XX회, 혹은 60일 내에 무제한, 등 조건은 정말 다양하다. 모든 경우에 있어 공통점은 의사의 Referral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해 언어치료사가 평가를 진행한 뒤 치료 횟수와 기간을 권고하는데 의사가 이 플랜에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치료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 삶의 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유의미한 지연이나 장애가 있다면 학교 언어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도 좀 더 다양한데 조음, 언어, 유창성, 음성치료도 학교에 비해 집중적인 치료가 제공되지만 학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화용언어장애 등도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많은 병원의 외래담당 부서나 사설 센터에서 보험을 통해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성인들이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뇌졸중, 뇌손상 등을 이유로 입원했을 때 병동에서부터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 혹은 앞서 말한 경우들을 포함하여 뇌진탕, 경도인지장애나 근긴장성 발성장애, 트랜스젠더 음성치료, 혹은 COVID19 후유증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때문에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이다. 먼저 뇌졸중, 뇌손상 등의 이유로 입원을 하는 사례부터 보면 입원 후 담당의의 평가가 이루어진 뒤 필요한 부서(언어치료 등)에 평가를 의뢰한다. 언어치료사는 차트를 검토하고 병상으로 가서 의사의 의뢰에 따라 삼킴과 언어, 말 등을 평가 및 치료하는데 기관삽관환자의 경우 기기호흡여부에 따라 Respiratory Therapist와 함께 speaking valve(주로 passy-muir valve, PMV제품을 쓴다)를 시도하는 것 또한 언어치료사의 몫이다. 병상에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Videofluroscopic Swallow Study(VFSS), Fiberopt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FEES)등의 기기적 검사를 실행하기도 한다. VFSS는 비디오 X-ray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환자가 barium이라는 조영제가 섞인 다양한 점도와 양의 음식물을 먹을 때 일어나는 삼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검사이고 FEES는 코로 내시경을 넣어 성대 위를 비추어보며 다양한 점도와 음식물을 삼키는 순간의 생리와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법인데 장단점이 달라서 그때그때 환자에 따라 더욱 적절한 검사로 선택하여 진행한다.
환자가 퇴원을 할 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는 Skilled nursing facility, subacute/inpatient rehabilitation hospital 등으로 전원을 간 뒤 그곳에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재활치료를 진행한다. 집으로 퇴원한 환자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재활이 필요하면 Home Health care service의 일환으로 재활치료가 가능한데 Home Health Speech Therapy가 권고되었을 경우 언어치료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진행한다. Home health speech therapy까지 완료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외래재활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로 특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치료방식은 바로 tele-health이다. Tele-health는 또 하나의 외래재활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았는데 환자가 병원이나 치료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편,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내원이 어렵다면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개인적으로 18개월 아동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를 화상으로 만나 볼 수 있었는데 짧은 소견으로는 환자에 따라 화상이 더 진전을 보이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 굳이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다.
보험이나 정부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접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과외처럼 시급을 지급하거나 언어치료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교의 클리닉을 통하는 방법이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은 대학원생들의 실습을 위해서 운영되는데 대학원생들은 아직 자격증이 없어서 정식 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혹은 기부만 받는 방식으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식 치료사는 아니지만 교수님들의 감독 하에 치료가 계획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만하므로 가까운 지역에 언어치료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있고 보험보장내역이 충분한 언어치료를 받기에 부족하다면, 근처 대학원 클리닉을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