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언어치료사는 환영받았다
학부시절부터 유학을 하며 오다가다 만난 유학생 혹은 해외인턴십을 온 친구들은 대부분 자의로 한국에 돌아갔지만, 이따금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 돌아가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다. 건너 건너 들리는 말로는 미국에 오고 싶어도 신분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약 여러분이 언어치료와 미국생활에 둘 다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신분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언어치료사는 그만큼 미국에서 부족하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다양한 방법 중에 내가 택한 방법은 취업영주권이다. EB로 시작하는 영주권 과정들이 그러한데, 언어치료사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들 중 EB2에 해당한다. 취업영주권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1) 노동 허가서 신청, 2) I-140(이민청원) 신청, 3) I-485(영주권/이민비자) 신청이다. (이민법은 복잡하고 규정이 항상 바뀔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이나 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노동허가서 신청은 미국 내에서 미국인으로 구인이 어려우니 해당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구인광고 등의 "미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한 후에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광고를 마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몇 개월 뒤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지고 고용주의 재정증명과 피고용인의 자격증명 등을 포함하여 이민청원을 하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때 485 영수증을 수령하고 나면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고 485 신청 시 주로 같이 신청하는 여행/노동 허가를 받으면(주로 콤보카드라고 부른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도 문제없이 일하고 국외로 여행을 할 수 있다. 나도 콤보카드를 수령하자마자 한국에 다녀왔었다.
나의 경우는 2019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월부터 광고를 진행하여 2020년 3월 27일 노동허가서를 신청했다. 나는 10월 5일에야 노동청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3월 말부터 락다운이 있었기에 그 영향으로 조금 시간이 걸린 듯하다. 이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바로 140, 485, 그리고 콤보카드를 신청했고 (정확한 신청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485 영수증을 11월 6일에 수령했다) 2021년 4월 8일 콤보카드를 수령하고 6월 25일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을 진행 중인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를 우려하는데 나의 경우는 유학생비자로 졸업하면 신청 가능한 OPT라는 신분으로 1년간 일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만료하는 11월 15일 전에 485 영수증을 수령해서 감사하게도 신분에 문제 생기는 기간 없이 무사히 영주권을 수령할 수 있었다. 물론 내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이 미국 내에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에 미국에서 언어치료를 꿈꾼다면 신분 때문에 꿈을 접지는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