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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골감자 Apr 11. 2021

가격: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온실가스를 줄이는 핵심 정책

한국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정책은 배출권거래제이다. 유럽과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전 세계 3번째 규모를 자랑하며 7억 톤이나 되는 연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이상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다듬기만 해도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효과적일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피구세’ (Piguvian tax)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한 완벽한 시장을 가정해보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이며 본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가격에 따라 본인의 행동을 규제 해한다. 이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 그리고 양 (생산량, 소비량)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만 작동을 해줬더라면 더 이상의 개선의 여지는 없다.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른다) 


문제가 발생했다. 완벽했던 생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염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시장의 참여자, 소비자, 심지어 생산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여기서 첫 질문을 시작해보자. 

질문 1: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생산을 중단해야 할까? 만약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 생산을 해야 할까?


해당 질문은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이었고 생산량은 50,000개였다. 그렇다면 약 5천만 원의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오염물질의 피해액이 약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무조건적으로 생산을 중단시키는 일은 시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5천만 원의 가치를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적은 생산량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또한 만약 1명의 생산자가 아닌 1,000명의 생산업체가 존재한다면 이를 정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산을 중단하라고 할 수 있을까? 복잡하고, 주관적인 개입은 오히려 더 큰 왜곡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피구세(Pigouvian Taxation)이다. 오염물질 1 단위 (톤)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업체 특성마다, 기술마다 다르다. 따라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오염물에 대한 특정 요금을 부과해 책임을 지게 만들다면 생산업체들은 본인들의 오염물 추가 감축비용(한계 감축비용)을 계산해 생산라인을 다시 설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서는 오염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 순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피구세의 개념이자 탄소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오염물질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런 탄소세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만약 세금을 부과하고도 기업들이 이를 무시해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지 않는다면? 둘째, 인플레이션으로 세율에 대한 가치가 변화한다면?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세금 부과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대안이 바로 캡-앤드-트이레드 (cap-and-trade) 시스템, 일단 가둬두고, 거래하게 하는 정책, 즉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e system)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애초에 일정 기간에 얼마큼의 온실가스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업이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혹은 오염물질을 감축해 여분의 오염배출 권리를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일종의 인센티브가 가미된 환경정책인 셈이다.


다시 예를 들어보자. A는 온실가스를 1톤 줄이는데 비용이 일 만원 정도였던 반면에 B는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이 오만 원이라고 하자. 이 두 기업의 가치가 모여 사회적 효용을 만들어낸다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감축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A라는 기업이 최대한 많이 줄이길 원할 것이다. B라는 기업 입장에서도 본인이 필요한 1톤당 오만 원의 비용보다는 A라는 기업이 대신 줄여 4만 원 혹은 3만 원에 권리를 사 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런 비용 지출이 아쉬운 B와 온실가스 감축이 이익이 된다라는 A라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투자를 한다는 점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두 제도의 메커니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사실 이 두 제도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마틴 와이츠만 (Martin Weitzman)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Price vs Quantity>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장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유리한지 비교한 바 있다. (논문 링크: https://bit.ly/3mDwFLz)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상대적으로 탄소세보다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술혁신과 정치적 용이성에 있다.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은 사회적인 합의가 상대적으로 배출권거래제보다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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